부천시 오정구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 인근 소방도로 확장을 진행하면서 정작 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시설물 소유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005년 오정구는 대형 상가와 인접한 소방도로를 확장하면서 토지만 보상한 채 지하시설물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아 시설물 소유주가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구에 따르면 2005년 12월 오정구 원종동 313의 43 대형 상가에 붙어있는 부지 360여㎡(길이 80m 너비 4.5∼5m)를 수용, 보상한 뒤 상가와 인접한 폭 3∼3.5m의 소방도로를 8m로 확장했다.
수용된 토지 밑 지하 1∼4층엔 이 상가의 주차장과 사우나, 창고 등의 일부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과 시행령 등에는 사유지를 수용, 도로 개설시 토지는 물론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하고 지하시설물이 수용돼 전체 건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체 건물을 수용하도록 명시 돼 있다.
이 상가와 부지의 일부 소유주인 신모(61)씨는 “지난해 9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이후부터 구에 보상을 계속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신씨는 또 “소방도로로 수용된 부지는 당초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상가용’ 진입로로 1t 이하 소형 차량만 통행했으나 확장된 이후 10t 이상의 대형 차량도 수시로 다니는 바람에 도로 밑 지하 주차장과 사우나가 소음과 진동으로 안전상의 우려와 함께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 관계자의 입장은 다르다. 구 관계자는 “도로개설시 지하시설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지하시설물을 수용할 경우 건물 지하 연결통로가 없어져 지하 주차장과 사우나 등을 쓸수 없게 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씨는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 등에 구의 부당 행정을 고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