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박지윤의 6집 'Woo∼ twenty one'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5일 직권심의를 벌이고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지윤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9세 미만 이용금지'라는 적색 스티커를 제작, 앨범 표지에 반드시 붙여야 한다. 또한 이 음반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음반비디오게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38조 2항에 의거해 1,000만원의 과태료와 관련 처벌을 받게 된다.
박지윤의 6집 수록곡 '할줄 알아?'는 도발적인 가사와 성적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효과음 등으로 인해 이미 공중파 3사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내린 상태다.
한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이 오히려 판매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중파 3사와 케이블 방송사에 대해 '박지윤 6집 전체 수록곡 방영금지'를 따로 요청한 상태다.
지난 2001년 싸이도 2집 '싸2'로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2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