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인 과천 주공 3단지 아파트 일부 조합원들이 최근 연일 과천시청에 몰려와 조합장 해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시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주공 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재명)등에 따르면 지난 4일 2007년 정기총회를 통해 조합장 해임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상정, 조합원투표로 결정했다<본보 8월6일자 10면>.
이 결과 조합업무수행 추인과 사업시행계획(설계)변경 추인, 쓰레기자동집하장 위치 변경, 준공 전 발코니 확장 건 등 4개 안건은 부결됐다.
하지만 이날 최대 이슈였던 조합장 해임 안건은 조합정관을 각각 다르게 해석해 해임안건을 진행한 임시의장은 해임을, 조합장은 부결을 각각 선언했다.
정관에 따라 부결이 적법하다는 조합의 주장에 맞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은 직무유기 및 태만,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선임절차(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지난 주 3차례나 시를 방문, 해임을 촉구했다.
특히 16일에는 2층 복도를 점거한 채 오전부터 시작된 항의시위가 오후 5시까지 이어지자 경찰병력이 투입돼 60여명이 청사 앞마당으로 강제 퇴거당했고 한때 200명까지 운집한 시위대 중 일부는 철야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시는 17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 측과 비대위 대표단 시 관계자 등 3자간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고 대기 중이던 70여명의 조합원들은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조합장을 붙들고 1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였다.
다음 날인 18일 오전 제2차 대책회의가 열렸으나 전날 논의됐던 조합측이 제시한 이사 중 연장자를 팀장으로 한 비상협의회를 구성, 조합업무를 관장케 하고 조합장은 소송에 전념하겠다는 안은 비대위가 거부했다.
또 비대위가 시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 공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조합장 해임 총회를 또 다시 개최할 경우 정관에 의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못 얻는다 해도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제안도 시의 난색표명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3백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양모씨 등이 제기한 총회결의무효 확인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발생할 피해를 설명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앞서 이 문제는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측의 평형배정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반발,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해 불거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