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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道 통행료 폐지·축소 유필우의원 개정안 국회 제출

대통합민주신당 유필우 의원(인천남 갑)은 경인고속도로 등의 통행료 징수액이 건설 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은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축소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 의원 등 의원 10명이 참여했으며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 총액이 해당 도로 건설 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만 징수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 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한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회수율 200.4%)와 울산고속도로(회수율 242.1%) 등 2곳이다.

유 의원측은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이들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의 유지비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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