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유필우 의원(인천남 갑)은 경인고속도로 등의 통행료 징수액이 건설 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은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축소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 의원 등 의원 10명이 참여했으며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 총액이 해당 도로 건설 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만 징수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 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한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회수율 200.4%)와 울산고속도로(회수율 242.1%) 등 2곳이다.
유 의원측은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이들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의 유지비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