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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검증 강화 법으로 한다

안민석 의원, 허위학력 폐단방지 법률안 제출

최근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가짜 학위나 허위학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오산·대통합민주신당·사진)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 의원은 가짜 박사학위나 허위학력 폐단을 막기 위해 27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고 내용과 적격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위나 학력 관련,허위 또는 부정사실이 밝혀지면 신고 사항을 취소하는 한편 신고 방법이나 조사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27조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위탁·신고 접수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각 대학들은 교원 임용시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신고를 받고 발급하는 외국 박사학위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마치 인증자격을 갖춘 것 처럼 여겨 자체 검증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신고된 3만여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나 문제제기 등을 접수 받아 교육부가 검토하고 의심되는 사항은 조사를 통해 허위나 부적격 사실 등이 밝혀지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향후 신고되는 외국 박사학위의 경우 신고 내용과 과정에 문제가 발견되면 별도 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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