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화성시가 농촌마을에 무분별하게 공장 설립 승인을 내 줘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28일자 1면 보도> 건축주가 지난달 16일 시로부터 공사 중지명령을 받고도 배짱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건축주들이 시의 행정을 무시하고 편법공사를 벌인 것은 물론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지난달 20일부터 3일간에 걸쳐 중장비를 투입해 옹벽공사를 했다.
이에 격분한 주민들이 지난달 22일 공사현장을 찾아가 “중지명령을 받고도 왜 공사를 하느냐“고 항의하자 현장인부는 “공사 책임자의 허락 하에 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주민들은 무리한 공법으로 인한 가옥이 크랙(crack)현상이 났고 건물 옹벽사이에서 흐른 토사가로 지반침하가 비롯됐으며, 지반이 침하되면서 가옥이 뒤틀려 금이 가고 빗물이 스며들어 붕괴 위험이 더 커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건축 관계자 H씨는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유출을 막고자 옹벽주위에 보수공사를 했을 뿐 공사 중지중명령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주민 정모씨는 “가옥 바닥에 크랙현상이 나타나고 집중 호우시 빗물이 새는 등의 피해가 우려돼 보수를 요구하자 건축주는 ‘공사로 인한 크랙이 아니다’라고만 답변했다”고 분개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가옥의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나 착공시 건축주들은 아예 배수로공사는 뒤로하고 옹벽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예고된 재난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가옥뒷산에 이 마을 조상들이 직접 수십년동안 식수한 70~80년 된 소나무와 은행나무 25주을 주민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임의대로 벌목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한편, 주민들은 화성시의 안일한 탁상행정과 건축주의 부실공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조속한 보상 촉구를 위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