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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체육시설 설치 허용을”

남양주시, 道시장·군수協에 개정안 상정키로

남양주시가 오는 7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되는 도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제5차 회의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실내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설치법령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여가선용 및 체육활동 욕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도 건강과 여가를 위한 필수 요소로써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에는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실외 체육시설만을 허용하고 있어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체육 시설로의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게다가 허용되는 실외 배드민턴장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배드민턴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시설이며 ,주로 노령층이 활용하는 실외 게이트볼장은 추운 겨울철이나 태양이 뜨거운 여름, 눈·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는 이용이 불가능해 사실상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법령 개정을 협의회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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