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들이 법정한도를 초과해가면서까지 지난해 접대비로 5조7천482억원을 사용했지만, 기부금은 이보다 절반에도 못미치는 2조7천956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접대비의 절반인 1조4천883억원을 유흥업소에서 지출했고, ‘50만원 이상 지출시 업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된 지난 2004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성남 분당을)에게 체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법인의 접대비 총액은 5조7천482억원으로 2005년 5조1천626억원에 비해 11.3% 증가했다. 이 가운데 36.4%에 달하는 2조911억원은 법정한도를 초과, 지출한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흥업소를 이용한 금액도 지난 2004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지난 2004년 1조3천270억에서 2005년 1조4천45억, 지난해 1조4천883억 등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기업들은 지난해 접대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조7천956억원을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81.6%인 2조2천826억원을 자산 규모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이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기업간 기부금 양극화도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태희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접대비를 인정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의 기부금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나 과도한 접대비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