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출범 후 환경부의 각종 부담금 미징수액이 1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을 밝혀져 경악. 8일 기획예산처가 한선교 의원(한 용인을)에 제출한 ‘2006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에 이같이 나타났으며, 이 금액은 올해 환경부 전체예산의 36.3%에 달해 국가예산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음을 반증.
참여 정부 출범 이후 평균 징수율은 84.3%였으며, 지난해에는 징수율이 72.2%에 머물며 사상 최악의 징수율을 기록. 또 하수도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과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총량 부과금과 부과 건수는 전무. 이와함께 부담금의 이중부담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업들에게는 과도하게 부과돼 부담금 관리에 헛점을 노출. 한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한 환경개선부담금, 올 7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총량초과부담금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 이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의 기금 및 특별회계의 중요한 세입원인 부담금의 부진한 징수는 국가예산 낭비”라며 “과도한 부담금 급증과 중복된 부담금 또한 적잖은 문제가 있어 징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