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 현상은 건설업에 편중돼 각종 공사에서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국가 공신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한나라당 고희선 의원(화성)이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 43건이던 행정처분 건수가 2004년 108건, 2005년 112건, 지난해 203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부처별 행정처분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 2002년 88건에 비해 무려 115건이 늘어났다.
이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는 토목.건축(산업)기사, 조경기사, 측량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사, 전기용접사 등 건설업에 편중돼 ‘부실시공’의 우려마저 낳고있다. 하지만 담당부처에서 조차 사회보험전산망을 이용한 불법 대여행위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증 관리에 헛점을 드러냈다.
고희선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는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있다”며 “정부가 4대보험 정보망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의 실제 재직 여부만 파악해도 이같은 불법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