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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50% 납세지에 배정해야”

“배분문제로 지방세수 결손 보전 어렵다” 지적
이혜훈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버블 7’지역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종부세’의 50%를 납세지인 각 지자체에 배분토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종부세 대부분이 지방 자치단체로 배분되고 있어 또다른 수도권의 역차별이란 지적이 일고있다.

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 이혜훈 의원(사진)은 11일 “종부세 세수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배분상의 문제로 인해 지방세수 결손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종부세의 최소 50%라도 납세지에 우선 배정’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올해 지방세 세수 전망치가 전년 대비 5.7%나 줄어들었는데 이 수치는 9년만의 감소”라며 “종부세 여파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과 거래세 세율 인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자체의 주 재원인 부동산거래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의 경우 지난해 3천619억의 종부세를 내고 2천149억원을 배분받은 반면 경상남도는 133억원의 종부세를 내고 991억원의 배분받았으며, 전북은 80억을 내고 512억원을 받는등 종부세 배분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김문수 지사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고보조금 확보 및 도정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단 10억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도가 수혜를 받는 지역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 세수 확보의 어려움을 내비췄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걷은 종부세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수도권 지방세수에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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