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택지비와 분양가의 상승 원인이 되는 간선 설치비용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가 하면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닌 간설 설치비조차 입주민들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통합민주신당 유필우 의원(인천 남구갑)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2003년 이후 실시계획승인지구별 간선시설 비용부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공은 도내 19개지구에서 20조7천51억원의 23.8%에 이르는 4조9천398억원을 간선 시설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이중 2천767억원을 법률상 설치의무가 없는 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의 경우 5개지구 총 사업비 1조8천281억원 중 40%에 이르는 7천416억원을 사용했고 법률상 설치의무 없는 시설 설치비용도 7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택지지구별로 살펴보면 최근 논란이된 군포부곡지구의 경우 2천970억의 총 사업비 중 1천357억의 간선설치비용을 사용해 전체 사업비의 45.6%를 사용하는가 하면 법률상 설치의무 없는 시설 설치비용도 108억원에 달했다.
수원호매실지구의 경우 2조3천677억원의 총 사업비의 37%에 이르는 8천763억원의 간선설치비를 사용하고 법률상 설치의무 없는 시설 설치비용으로는 250억원이 승인됐다.
인천의 경우는 더 심각해 김포양곡의 경우 총 사업비 4천859억원의 57.1%에 이르는 2천395억원을 간선시설비용으로 사용하고 법률상 설치의무도 없는 시설설치비용으로는 380억원을 책정했다.
인근 마송지역도 총 사업지 6천115억원의 56.6%에 이르는 3천85억원을 시설사용비로 사용하고 법률상 설치의무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도 375억원을 사용하는 등 주공의 설치시설비용이 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