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향후 5년간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모두 2천477억을 부담해야하는 반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5년간 모두 1조2천700억원의 물값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팔당 유역 용인·이천·광주·남양주시와 여주·양평·가평군 등 7개 시군의 상수원보호 등 6가지 규제로 인한 면적이 도 전체 면적의 약 40%에 달하고 피해액만 134조3천4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재창 의원(한, 파주)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부터 5년간 팔당수질관리비용으로 도비 1천659억원과 시군비 818억원 등 모두 247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댐용수요금 41억5천300만원과 광역상수도요금 2천994억을 합해 모두 3천35억원의 물값을 도에서 징수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2년 1천975억8천500만원, 2003년 2천230억여원, 2004년 2천577억9천800만원, 2005년 2천908억2천200만원 등 지난 5년간 징수액이 모두 1조2천728억원에 달한다.
이로인해 팔당호 수질개선 주체는 도이고 물값는 수자원공사에서 징수하는 이분법 논리를 개선하기 위해 도가 ‘물값연동제’를 수자원공사에 제안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팔당 유역 7개시군에 대한 규제와 예상 피해액도 심각하다.
팔당 유역 7개시군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6개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면적만해도 도 전체 면적의 약 40%에 달하는 3천965.83km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2005년 팔당상수원 규제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팔당 7개 시군 주민이 입은 피해액이 843억원으로 추산되고 지역경제 피해액은 무려 134조2천587억원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물값 연동제가 잘 협의되면 연간 52억원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겠지만 사실 물값으로 수자원공사가 걷어들이는 금액의 최소 30%라도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각종 공익광고로 깨끗한 물을 자랑하는 수자원공사가 깨끗한 물을 위해 희생한 도민을 외면하는 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