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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도심재개발 사업비 진단 필요”

이재창 의원 분석 발표

인천대 이전 계획을 포함한 ‘인천 구도심 재개발 사업’ 금액이 당초 예상치인 14조7천억원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이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시가 추정한 14억7천억원은 토지보상법 개정법률안 개정 이전의 계산대로 계획돼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시점인 내년 4월 이후에는 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는 것.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재창 의원(한, 파주시)은 인천시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개정전 토지보상법에 따른 비용이 산출된 것으로 개정 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토지보상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 4월 이재장 의원과 정부에 의해 발의돼 지난달 20일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18일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정부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그 손실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건축물이 공공사업에 포함됐을 경우 잔여 건축물에 대한 손실 및 그 밖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 기존 보상법에 비해 수용자측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역세권사업 등에 대해서 공공부문에서 제외하는 한편 추정 금액의 92%에 해당하는 13억6천억원을 민자유치 할 계획이어서 향후 도심재개발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비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면서 “사업비나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 내용을 잘 파악해야만 원만한 사업을 치뤄낼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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