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5일 자치단체의 청소대행업무 등 용역권을 따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모(5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시흥시 고위직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김모(41.여)씨에게 접근해 시흥시 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고철이나 폐지 등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업권을 따내 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지난 1월에 다시 시흥시 청사의 시설경비와 청소대행, 소독 등 용역권을 얻어주는 조건으로 김씨에게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수자원공사 소유 땅을 시흥시장에게 부탁해 싼 값에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김씨에게 5억원을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시도가 드러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