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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公 ‘학교부담금’ 257억 주민 떠넘겨

특례법 개정 불구 도내 14개지구에서 3년간 부당 전가

주공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도내 14개 지구에서 학교용지부담금 257억원을 입주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문학진 의원(대, 하남시)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2005년 4월 이후 도내 14개 지구에서 모두 257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민에게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는 지난 2005년 3월2일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인해 같은 달 24일부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하지만 주공은 지난 2005년 남양주가운지구 1천42가구를 분양하면서 모두 9억7천800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 등 평택이충지구와 의정부녹양지구, 부천여월지구, 용인보라지구, 화성봉담지구, 고양행신2지구 등 7개지구에서 모두 47억8천900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8월에도 주공은 성남판교지구 6천383가구를 분양하면서 135억6천300여만원을 떠넘기는가 하면 이보다 앞선 3월에도 판교지구에서 2천193가구를 분양하면서 30억4천710만원 가량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민들의 몫으로 돌렸다.

지난해에만 판교 두곳과 성남도촌, 의왕청계 및 용인구성에서 모두 186억3천800여만원을 부당전가한 것이다.

올해도 고양 행신과 파주 운정지구에서 1천675세대를 분양, 22억6천900여만원을 입주민들에 안기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57억원 가량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주민들에게 대신 납부케 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적합하게 결정된 사항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면서도 “분양 가격은 주위환경이나 인근 시세 등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분양금액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돼 있는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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