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5일 라운딩 중인 골퍼와 동료 캐디의 사물함 등에서 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U(26·여·의정부시 의정부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U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20분쯤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소재 A컨트리 클럽 9번 홀에서 골퍼 K(49·여·성남시 분당구)씨가 카트 위에 올려 놓은 손가방에서 600만원 상당의 루비반지 1점을 훔친 것을 비롯, 지난 2004년 4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라운딩을 나온 골퍼들의 가방과 동료 사물함 등에서 금품을 훔쳐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