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7일 면세용 담배를 내수용으로 위조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모(52)·윤모(41·여)씨 등 담배 위조를 돕거나 판매한 인쇄업자와 판매책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로부터 1보루(10갑)당 2만5천원짜리 (국산 및 외국산)면세용 담배 3만 보루를 헐값에 사들여 내수용으로 위조한 뒤 무등록 담배업자에게 싸게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모두 1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면세용 담배의 비닐포장을 눈에 띄지 않게 잘라낸 뒤 ‘면세’ 표시 부분에 특정 상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여 가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보따리상으로부터 1보루 당 1만5천원에 사들여 판매책들에게 2만원에 넘겼으며, 판매책들은 이를 서울, 구리, 남양주 일대 유흥업소와 당구장 등에 2만2천500원에 공급해 각각 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된 면세용 담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