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도내 3가지 현안 법안이 국회 각 위원회에서 가닥이 잡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은 도의 원안대로 통과했지만 미군공여지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2단계국가균형발전법은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논쟁 결과, 다음 회기로 처리가 미뤄지면서 자동폐기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은 본회의도 어렵지 않게 통과 될 것으로 보여 도는 시행령 마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우선 크게 ▲군사시설추가해제 가능 ▲토지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보호구역 지정이나 해제시 의견서 의무 첨부 ▲비행인접구역 건축물 군부대 협의후 가능 등의 현실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
군사시설 추가해제는 주거와 상업지역 등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군부대의 협의를 거친 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군사시설이란 이유로 군사 시설이 없는 곳도 지정해 온데 대해 해제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것은 국방부가 이같은 주민피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행령에 의한 보다 완벽한 법규정을 만들어 나가는 등 세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토지매수청구권은 실질적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부분이다.
군사시설 내에서는 건물 신축은 물론 증축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했지만 앞으론 신·증축이 안되는 땅도 토지매수청구권에 따라 국방부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한편 비행인접구역 45m제한으로 그간 건물 높이 등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이젠 군과 협의를 거쳐 비행인접구역에서도 45m이상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2단계국가균형발전법=2단계 국균법은 내년 2월로 처리가 미뤄졌다.
도내 박순자·우제항 의원이 ‘통과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명규 의원(한, 대구 북구갑)은 법 자체에 모순이 많다고 보고 수정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상열(전남, 목포)의원은 기존 반대의 입장에서 돌아서서 찬성하되 시행령에서 소외된 지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최철국(경남, 김해)의원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단계국균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지나게 되면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내년 1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또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가능성은 적지만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개정안을 내는 방법도 남아있다.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내년 2월로 미뤄져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도는 그간 주한미군 공여지문제를 놓고 활발한 활동을 해 왔으나 아직은 미지수로 남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음 정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돼 여지는 남겼다.
건교부는 ‘공업지역물량’ 문제와 그린밸트 해제“문제를 들어 이 법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