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회의 도 현안 처리와 함께 21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의 현안이지만 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일부 통과됐다.
이날 다뤄진 도 영향법안들은 이시종 의원등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강창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3가지 법안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간 부족으로 심사되지 못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법안의 도 주요쟁점은 다항으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기업의 전용단지를 지정, 개발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38조의5)
지방 산업단지와 별도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안으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장선 의원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찬성 급부에 밀려 통과됐다. 다만 정장선 의원이 “소수의견을 법안 내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수용 돼 수정, 의결됐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다항의 수도권정비법상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법인이 공장 이전 등으로 지방 이전 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추가, 수도권지역의 법인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다조항을 뺀 나머지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이 만약 통과 되면 수정법의 과밀억제지역 권역에서만 지방이전이 가능했으나 이 밖에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등도 이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