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군사시설 보호법안 법사위 통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연안권 발전 법 등 道 현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안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문제 및 연안법 등 도정 주요 현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2면

이날 국회법사위원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안을 지난 19일 법사위원회 제2소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 연안권발전특별법 및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관한 법안도 교육인적자원부가 환금금액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수정 통과됐다.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지난 2005년 이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논란이 계속돼 지난 2005년 3월31일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의 발의로 2년동안 계류됐다 지난 2월 갑자기 불거져 나와 이날 통과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전 사항도 소급될 것으로 보여 법 체계를 무너뜨릴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골자는 원안인 학교용지부담금의 주체가 어디로 가느냐가 주 쟁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서 다시 각 시도지사로 부담금의 주체가 바뀌었다가 이날 오전 법사위 이의신청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주체를 바꿔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따라서 주체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바뀌면서 각 시도의 막대한 자금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도는 이 법안으로 1천63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도가 일구어 낸 최대 현안중 하나다. 이 법안 통과가 이제 본회의를 거치면 그간 소외받던 지역인 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각종 규제로 묶인 도 북부지역은 이 법안으로 인해 도시개발 수립에 따라 각종 개발이 가능해 지는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가 낸 법안이니 만큼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문제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커 졌다.

▲연안권발전 특별법=수도권 보다는 동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해안선을 개발하기 위해 동해안특별법 및 남해안특별법이 합쳐진데데다 서해안개발이 더해져 연안권발전특별법으로 발전했다.

평택과 화성, 안산, 시흥, 김포, 파주시 등이 이법에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 5월 ‘서해안권신개발구상’이라는 용역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최근 우선 사업 결정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이 연안권 개발에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개발에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정비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 자체만으로는 사업추진에 희망은 크지 않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