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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하다

12월 19일에 치러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 등록이 26일 마감돼 12명의 후보가 대선전에 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27일 새벽부터 시작된 법정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들의 당락의 윤곽은 판명될 것이다.

이 선거는 후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5년 임기 동안 국가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의 여론의 흐름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흐름이 잠복하고 있다. 그것은 BBK의혹과 여러 후보들이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네거티브전술을 구사할 때 터져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의혹과 언론이나 시민운동 단체들이 폭로할 수 있는 부정부패사건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부동층은 줄지만 선거 양상을 좌우할 대형 사건들이 줄을 이으면 지난날 마음에 뒀던 후보를 바꾸는 현상이 나타난다.

후보들은 남을 쓰러뜨리고 자신을 세우기 위해 구사하는 네거티브전술을 생존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쉽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김대업사건이 주는 불쾌하고 쓰라린 체험을 다시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등장시켜 선거판을 흐리게 하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동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파렴치한 수법이다.

국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시장터에서 속임수로 행인의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들의 못된 짓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국민은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고 누가 이 시점에 이 나라를 번영시키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지 않고 인기몰이의 한 과정으로 전락한다면 과연 대통령제가 국민과 국가에 적합한가를 재검토할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또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1회용 반창고로 그치는지, 국력을 신장하고 국민에게 활기를 주는 보약이 되는지를 국민과 시민운동 단체들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학계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법정 선거운동 기간을 너무 짧게 규정하고 있어서 국민이 후보들의 전모를 파악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인터넷 매체들에게 선거운동 기간 중 실명제를 요구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단속의 눈을 번뜩이고 있는 사이에 선거법 위반 건수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새 시대의 총아인 인터넷으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을 봉쇄하는 법은 후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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