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사시설 주변 규제가 완화되면서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는 경기북부권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창 의원이 제출한 ‘군사보호시설법’과 정부가 제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안’을 병합해 국방위와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라온 법안을 최종 의결했기 때문이다.(본보 11월 23일자 참조)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지난 50년간 중대급 이상 독립부대 468개가 주둔하고 있으면서도 사격·훈련장 총 93개소가 116㎢에 걸쳐 존재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 왔다.
경기북부지역은 이러한 군사시설 집중배치로 인해 낙후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탄약고 주변의 건축제한으로 기존건축물 면적 외에는 일절 건축 행위가 금지돼 마을 전체가 노후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며 동일지역일지라도 불합리한 규정으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마을과 일반마을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례도 있어 마을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반복되는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피해 역시 무시할 수 없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멈추질 않고 있다. 다행히 이번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출발선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일은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출발선이 마련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법이 통과돼 개별시설 주변의 통제보호구역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생겨나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족쇄하나가 풀리는 자유를 누릴 수는 있으나 이 규제의 완화나 부분적 폐지가 그대로 지역발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역발전을 위한 치열한 연구와 토론이 더욱 필요하며 정부와 도, 그리고 각 시·군·구의 더 많은 지원과 관심, 그리고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설계도가 잘 만들어져야 한다. 도와 시·군·구는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서 지난 50년 동안 미뤄져 온 주민들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무계획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주민들과 협의하고 지역발전의 상을 그려 나가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발전의 욕구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정부와 도, 그리고 시·군·구가 생각하고 있는 발전상을 함께 협의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도와 시·군·구는 주민들과 함께 각종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선거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지역발전 공약, 이미 추진되고 있는 각급 기관들의 지역발전 정책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좋은 미래설계도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