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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스쿨존 도로규칙 위반자 통학로 안전확보 참여해야

정명기 <인터넷 독자>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에 조성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일부 얌체운전자들 탓에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됐으며, 1995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호구역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통행제한, 속도제한, 주 정차 금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주차, 정차하는 일을 보는 일이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신호등도 단속경찰관이 없을때는 이를 지키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통과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이로인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도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지역의 권익을 위해 만든 제도도 아니고 또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우리 성인들을 위해 만든제도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교통사고의 절대적 약자이며 우리들의 자녀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우리 아이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지키기에 운전자들이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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