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상생의 정치를 위해 특검법 공포의 용단을 내린 만큼 그 정신을 살리는 범위내에서 후속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포 결정을 내린 노 대통령과 여야 막후협상을 주도한 정대철 대표와 이상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에 대한 비판론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대야 협상과정보다는 내부 입장정리 과정에서 우선 진통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야협상 공식창구인 정균환 총무가 14일 막판 절충에서 제외된데 대한 구주류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앞으로 후속협상의 주체를 놓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정 대표와 이 총장, 김원기 상임고문과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 신주류 핵심 4인은 15일 아침 시내 모처에서 회동, 17일 당무회의에서 협상채널과 전략 등을 논의해 곧바로 여야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사기간의 경우 현행 특검법은 70일-30일(1차연장)-20일(2차연장)로 돼 있으나 민주당은 2차 연장 조항을 없애 최장 100일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검법 명칭도 '남북정상회담'을 삭제하고 '현대상선' 등으로 대체하는 생각이며,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대상 제외 범위.
이 총장은 "이미 특검을 실시키로 한 이상 사소한 문제를 갖고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으므로 대북송금 절차에 대한 수사와 관련, 돈을 받은 북한측 인사와 북측 계좌만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자는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잠정 합의안에 대해 비판적인 당내 일부에선 당초 당론대로 자금조성 부분외에 대북송금 경로에 대해선 남북 양측을 막론하고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북송금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달초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민주당측과 접촉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특검법 개정에 대해 "한자도 고칠 수 없다"고 반대해온 강경파를 설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7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가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선공포-후개정 검토'라는 당입장을 전격 수용했다"며 막후 합의안에 대해 의원들의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후속협상에서 김영일 총장과 민주당 이상수 총장이 의견접근을 본 ▲북측인사 실명 비공개 및 북측 계좌 비공개 ▲수사기간 최장 100일로 단축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조항 명문화 등에 대해선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명칭의 경우도 민주당측이 요구하는 `정상회담' 부분 삭제 여부에 대해 신축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 항목 이외에 중간브리핑 생략 요구나 국내송금 절차 부분에 대한 특검수사 제외 문제는 "특검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다.
이규택 총무는 "양측이 합의한 부분 이외에는 특검법을 손댈 이유가 없다"면서 "내달 임시국회가 있는 만큼 신의를 가지고 개정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측이 양당 지도부간 합의안 이상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술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양측이 약속한 대로 신의와 정도를 갖고 개정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개정 시한에 대해서도 `특검 임명전'에 쫓기지 않고 임명전이든, 후든 빠른 시일내에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절차를 마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