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고용한 의사 명의로 병원을 열어 운영하면서 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38)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임모(72) 씨를 월급제 의사로 고용, 임씨 명의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J병원을 개원한 뒤 최근까지 월 평균 9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해 3억1천5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 씨는 또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병원에 비만치료실을 차린 뒤 간호조무사 박모(39) 씨에게 비만환자 250여명을 진료케 해 9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