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2월.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시작되면서 마치 약속한 일처럼 집단반발이 일고 있다. 벌써 3년째 시행돼온 일이지만 이에대한 반발은 여전히 낯설다.
이달 17일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개인은 37만9천명이다. 전국 1천855만가구의 2%에 해당한다.
개인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59.9%가 늘었고 종부세액은 1조2천억원으로 172% 증가했다. 세액만 따지면 올해 봉급생활자들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인 13조5천833억원의 8.8%,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 5조6천814억원의 21.1%에 불과하다.
하지만 종부세 납세자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징벌적인 세금으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실제 종부세 안내문을 받은 분당의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보다 142%가 오른 731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억울함을 호소,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으로 대통령 후보자들을 만나겠다는 대책회의도 열었다.
소득에 따른 세금이 아닌 부동산 보유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징벌’로 오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인해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하자는 주장부터 고령 은퇴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분하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공평과세로 이해받을 수 없다.
공시가격이 4억원인 두 가구 소유자가 8억원짜리 한 가구로 갈아탈 경우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 또 소득없는 고령 은퇴자라 할지라도 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납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조세는 평등해야 한다.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면 시원하게 납부하고 마무리짓는 자세가 필요하다.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종부세 납부자는 이달 1일 새벽 6시쯤 ARS로 종부세를 납부했다.
올해 첫번째 납부자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는 이럴때 사용하는 말이다. 전국 2%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