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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잘못된 종부세 바로 잡아야

무차별 대상부과 납세가구 10% ↑
정책실패 자인 정책완화 검토해야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11월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가운데 1가구 1주택자가 14만7천가구로 전체 종부세 대상 가구 37만9천가구의 3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도입된 종부세가 투기와는 무관한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6만8천가구였지만 1년 사이에 2배가 넘는 7만9천가구가 늘어 지난해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의 28.7%에 비해 10%가 증가했다.

이와 같은 마구잡이식 종부세 부과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액 100만원 이하가 주택분 납세자의 37.5%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얼마 되지 않으니 그냥 내라”는 말과 같다.

만 65세 이상, 연간 소득 2천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는 100만원 조차도 부담스럽기 짝이 없음을 정부는 정녕 모르는 모양이다.

“종부세 부과대상이 주택 소유자의 3.9%에 불과하더라도 현업에서 은퇴한 가장이 종부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어렵게 장만한 집 한 채를 팔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횡포가 아니냐?”는 국민의 절규에 가까운 하소연에 정부는 귀기울여야 한다.

종부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와는 상관없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오죽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냈던 세금 돌려 주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겠는가?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종부세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필자의 대표발의로 ‘만 65세 이상, 연간 소득 2천400만원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법안과 올해 6월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는 종부세의 50% 감면, 10년 이상 보유자는 100% 감면’토록 하는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은 정부, 여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은 ‘1% 대통령’ 운운하며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을 거칠게 비난했다.

범여권의 정동영 후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등 종부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에 대해 인정하고 65세 이상 은퇴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에 와서는 종부세의 현행 유지를 부르짖다가 종부세 대상자의 10명 중 4명이 1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다시 종부세 완화를 얘기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혼선을 내보이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종부세 정책의 실패를 깨끗이 자인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즉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와 저소득 은퇴고령자의 종부세를 감면해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어야 한다.

1%가 아니라 0.1%라도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편 가르기로 날을 지새우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말만 하는 정권에서 살아야 하나? 이제는 바꿔야 한다.

실패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최고의 민주주의이다.

종부세와 같이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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