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내년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정년을 앞둔 1949년생 고위 공무원들의 명예 퇴직 여부다. 벌써부터 도청내는 ‘정년의 연수’에 따라 직원들 사이에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양측 대립의 불씨는 역시 공직사회의 고질병인 ‘인사 적체’다.
이 문제는 공직 사회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치유할 수 없는 ‘약이자 독’이다. 고위직 공무원 명퇴 문제와 함께 지난달 말 도와 안양시 공무원 노조가 대립했던 안양시 동안구청장 인사 갈등 사태가 그 사례다.
또 지난달 도 동·북부지역 11개 시·군 공무원 노조 및 직장협의회 대표자 협의회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파행적 도·시군간 인사교류를 즉각 중단하라’는 외침도 같은 그 갈등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급기야 ‘인사적체’라는 만성질환은 지자체 스스로 상위법에 어긋난 조례를 만드는 등 불법적인 행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9월 도내 27개 공공도서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도서관 사서직에 행정직 공무원을 임용하다 적발된 것이다.
인사적체가 공직사회에 불법을 조장시키는데 촉매제가 된 것이다.
공직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몇가지 시도를 해왔다. 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실시한 ‘총액인건비제’가 그렇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해 인사적체를 해결하려 했던 몇몇 시·군은 벌써부터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기초단체는 무보직 6급이 수십명에 달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6급 팁장 밑에 6급 차석이 있으니 일산불란한 팀워크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도 인사적체 문제는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구조 개혁으로 명퇴 뒤에 갈 자리는 없어지고 직급에 비해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무원 사회의 시한폭탄으로 커가고 있다.
근래 서울시가 ‘공무원 퇴출제’ 등 특단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도 역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윤철원 <정치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