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업체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없이 사용승인까지 받았지만, 건축물 대장 상에 ‘해우재’가 등재되지 않자 뒤늦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장안구청과 파장동사무소, O건축사무소 등에 따르면 ‘해우재’의 시공을 맡은 O건축은 지난 6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86-3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대지면적 1천944㎡)로 화장실 집인 ‘해우재’를 신축하기 위해 공사에 들어갔다.
착공 당시 이 부지에는 1980년 11월 준공된 일반 주택이 있어 ‘해우재’를 짓기 위해서는 주택을 철거해야만 했다.
기존의 건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O건축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일반 주택을 철거한뒤 공사를 강행했고, 지난 달 26일 사용승인까지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신축된 해우재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못했고 O건축은 지난 5일에서야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는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장동사무소 관계자는 “건물 철거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문의만 있었을 뿐 철거·멸실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멸실 신고를 해야 되는 지난 5월 한 달간 민원 접수를 다 찾아봤지만, 접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기존의 일반주택을 철거하면서 철거·멸실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다가 본지가 동사무소에 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자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진 않았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의 한 측근은 “시공업체에서 건물 철거 당시 동사무소로 멸실 신고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