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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의왕시청 앞에서도 확성기 금지”

과천, 수원에 이어 의왕시청 앞에서도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면 형사고발된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0부는 의왕시가 삼동중앙로 철거대책위원회 이모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시청 앞 집회에 대한 확성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이유로 집회시 장송곡등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과 시청내 아이를 갖는 여성 공무원들의 고통 등 시위로 인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있는 심각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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