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국 최초로 실시된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한 하남 시민들의 소환 투표 결과, 투표율이 법정 투표율(33.3%)에 미달해 자동 부결되고, 시의원 두명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로써 광역화장장 유치를 둘러싸고 김 시장과 일부 시민 사이에 1년 이상을 끌어왔던 찬반 다툼은 끝을 보게 됐다. 이번 투표는 다시 한 번 주민소환법의 문제를 드러냈다.
하남시장과 일부 하남 시민의 마찰은 지난해 10월 김황식 시장이 하남시 안에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김 시장은 대형 화장장을 유치하게 되면 2천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이 자금을 지하철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화장장은 혐오시설이자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공해시설인데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치열하게 반대운동을 벌였다.
지난 1년 사이 김 시장측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끝이 보이지 않은 싸움을 지속했다. 주민들은 소환투표에 필요한 주민 3만2천명의 서명(단체장의 경우 유권자 15%이상)을 받아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김 시장은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주민소환투표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서 승소하기도 했다. 이렇듯 시장과 주민들 사이에 밀고 밀리는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동안 소환추진위는 다시 서명운동을 벌여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됨에 따라 마침내 12일 투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주민소환법은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함께 주민들이 행사하는 막강한 권력이다. 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주민의 복리에 무관심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이전이라도 공직으로부터 추방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법은 취임 1년 이내, 임기 말 1년 이내에는 소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인 수도 시·지사의 경우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소환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주민의 자치정신 구현에는 필수적이나 소환청구 사유를 제한하지 못한 점은 처음부터 문제로 지적됐다. 화장장을 무조건 혐오시설 또는 공해시설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남의 지역이 반대하면 나쁘다면서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은 선진 사회에서는 없어진지 오래됐다. 어차피 이번 투표 결과로 하남시의 경우는 더 이상 분쟁이 없어지겠지만 소환법의 개정 문제는 이제부터 국회가 다뤄야 할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