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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종합부동산세법

성남시 분당입주자 대표협의회는 13일 분당구 서현동에서 입주자 대표와 주민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의 과다 인상에 반발하는 집회를 갖고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를 요구했다. ‘근조 종합부동산세’라고 적힌 만장을 앞세우고 어깨에는 ‘천부당 만부당 종합부동산세법 즉각 개정하라’는 띠를 둘렀다. 금년 들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모두 48만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38% 늘었고, 거둬들이는 세금은 2조8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3%나 늘었다고 한다.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재산세에 추가해 터무니 없는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가주택에 사는 1가구 1주택의 국민들이 분개한 것이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6억원 이하의 저가주택 서민들이 종합부동산세로 고통을 받고 있다.

현직을 은퇴한 A(65)씨는 서울 중랑구의 59평형 아파트에 살다가 두 자녀가 살고 있는 성동구로 이사했다. 살던 집(공시가 5억4천800만원)을 담보로 대출(3.5억원)받아, 작년 6월 말에 성동구의 54평형 아파트(공시가 5억원)를 대출(2억3천200만원)을 끼고 매입했다. 살던 집을 팔아 대출금을 모두 갚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1·15대책, 올해 1·11대책 등으로 살던 집이 값을 낮춰도 팔리지 않았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 1년을 넘기 전인 2007년 6월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다.

자산관리공사는 2007년 9월 감정가 7억5천만원의 95%에도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2007년 12월에 7억1천250만원에 매각했다. A씨는 4천여 만원의 대출이자를 물며 1년 이상 비워뒀던 새집으로 2007년 10월에 이사하였다.

소득세법의 1가구 1주택 특례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예정이지만 또 다시 2주택 보유자로 종합부동산세를 400여만원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고 놀랐다. 소득세법의 특례조항을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외면당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거액의 대출이자를 물고 살던 집을 감정가 이하로 매각했지만 지난 6월 이전에 매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세금을 물어야 한다면, 1가구 1주택 특례 조항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이 그 법의 졸속으로 저가주택을 가진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하루 빨리 시정해라. 그리고 실패한 부동산정책과 무분별한 종합부동산세의 중 과세가 참여정부와 범 여권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도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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