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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정년 연장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국가공무원법상 현재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이원화돼 있는 공무원 정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사항을 14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아울러 2009년 공무원 보수는 내년 상반기 중에 노조와 논의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대한 반영하고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노조의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며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시 노조와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 최대한 반영한다고 합의했다.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불법이라고 간주해 탄압한 이래 공무원 노조가 법외노조로 존립하다가 합법노조로 전환해 정부와 협상을 벌이는 등 그 실체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이 시점에 발표한 것을 보면 그 성격이 뚜렷이 드러난다. 즉 정부가 공무원 노조에 끌려가 대선에 임박해서 공무원 노조의 요구사항에 허겁지겁 합의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국민 참여정부와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 정부가 청년들은 회사에 취직이 어렵고, 장년들은 회사의 정년이 단축돼 비자발적인 실업자들이 팽만해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만을 감싸고돌아 사회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에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제시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우리 사회의 어떤 직장이든 평사원과 간부의 정년이 다르다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한 채 공무원에게만 5급 이상과 6급 이하에 차별을 두지 않고 후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을 6급 이하 공무원과 그 가족 외에 우리 국민 중 누가 찬성하겠는가? 특히 IMF 사태 이후 ‘사오정’(45세 퇴직)이니 ‘오륙도’(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을 정도로 취업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실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이기적 작태를 그냥 보고 있겠는가?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제시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공무원들에게도 활동 기회를 더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거는 고령화 과정을 공무원만 겪는 것이 아닌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공무원 노조는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정부는 이 노조의 눈치를 보며 국민보다는 공무원 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고 있는 파장(罷場)의 정부가 국민의 정서에도 어긋나고 새 정부에게도 부담을 주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발표하는 것은 무모하다. 국회는 법개정 논의과정에서 과정에서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이 같은 합의를 파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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