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투성이로 끝난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사태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대안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 개선보다는 더욱 근본적인 과제를 던져 줬다.
12일 하남시 진행된 시장 및 시의장은 낮은 투표율로 소환이 무산돼 업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두명의 시의원은 소환이 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본보 12월 14일자 참조) 주목해야 할 점은 소환이 무산된 두 사람이나 소환돼 의원직을 잃은 두 사람 모두가 주민들의 뜻이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한 투표율과 득표율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됐다는 점이다.
시장과 시의장이 소환에서 벗어난 것은 소환투표가 성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비율인 33.3%를 넘기지 못한 결과이지 결코 두 사람의 소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어서는 아니었다.
이러한 현행 선거법의 모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사회적인 갈등에 대한 예방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주장한다. 주민소환제도에 관련해 아무리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나간들 소환투표가 시작되는 순간 그 지역 주민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패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하남시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민소환이라는 지역여론이 생겨나서 실질적으로 투표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소환여부에 상관없이 극심한 지역갈등과 사회적 낭비를 가져온다. 투표비용이 9억에 이른다는 경제적 손실보다는 오랜 기간 행정공백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와 주민들 사이에 깊어 진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 등을 생각한다면 소환제도에 대한 정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 합의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추는 일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우리사회에서도 ‘갈등관리’란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정하려 시도해 법 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총리실 산하에 관련 기구를 두고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하고 있다. 이제 경기도 및 산하 시군에서도 이번 하남시의 주민소환사태를 교훈삼아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과 해결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구되고 논의 된 성과를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학습하고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의 생생한 경험들 또한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분발해 줄 것을 도 및 시·군에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