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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 만장일치 통과

임채정 국회의장 직권상정 신당·민주·민노당의원 참석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임채정 국회의장의 ‘이명박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에 나서 160명 재적의원 가운데 160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명박 특검법’은 그동안 한나라당에서 당의 사할을 걸고 물리적인 방법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됐으나 지난 16일 밤 이명박 후보가 ‘특검법안 수용’ 기자회견을 열어 물리적인 방법은 동원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검법에 항의하는 표시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대통합민주신당의원들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들만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와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다스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진다.

이명박 특검법 직권 상정은 미리 예견 됐었다.

정경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심사 기일까지 교섭단체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한나라당이 요구한 재심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정 수석은 “교섭단체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원내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직권상정에 반대하던 한나라당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권상정을 해야 할 일”이라며 “물리적 격돌이 있거나 본회의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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