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늦어도 28일까지는 새해 예산안 등에 대해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도 예산 및 현안 법안 등에 대해서도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도 현안들은 한미 FTA비준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 굵직굵직한 정부 현안에 밀려 자칫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채 도 의지와는 달리 처리될 공산이 크다.
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현안은 1천630억원의 막대한 금액이 오가는 ‘학교용지부담금’과 3조에 이르는 ‘2008년 국가보조금’ 및 ‘미군공여지법’ 등 3가지다.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쟁점 사안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주체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환급주체를 놓고 논란을 빚었다가 지난달 23일 국회 법사위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또다시 환급 주체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정해 전체회의에 상정, 도에 희망을 안겨줬다.
그러나 지난 24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총회에서 또다시 각 시·도지사로 환급 주체를 바꾸자는 수정안을 내면서 환급 주체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도는 지난 7월 시행된 수도권통합요금제의 내년도 사업체 보존금액이 1천600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1천630억원에 이르는 이 금액을 아낄 수 있다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내 각 의원들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처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미군공여지법=도는 군사시설보호법 국회 통과에 따라 내심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묶여 현재 계류 상태로 남아있는 법안이다. 일부 비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에다 주무부처인 건교부의 물러설수 없는 입장도 도의 입장에선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 법을 통과시킬 경우 수도권정비법 등과 맞물려 다른 법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결국 수정법이 애물단지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 입장에선 반듯이 이뤄내야 할 법안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공을 들이는 법안이기도 하다. 도 북부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국가보조금=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08년 도 국가 보조금을 올해보다 12.6% 늘려 2조9천378억원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올해보다 약 3천400억 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모두 31개 도 현안 사업에 들어갈 막대한 자금이지만 지난 24일 한나라당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질 못해 자칫 도의 입장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기획예산처의 국가 전체 내년 예산 등과 맞물려 지역별 할당 등의 조율도 간과 할 수 없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