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제(이하 오총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소집된 ‘제8차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가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해 8월 발효한 한강수계법에 따라 도입해야 할 한강수계 오총제 시행은 다시 연기된 셈이다. 해당 지자체간의 견해 차이가 주원인이다.
오총제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총량으로 규제하자는 것이다. 한강수계법의 발효에 따라 한강에 연하고 있는 각 시장·군수는 오염발생량에 대해 연차적인 삭감계획 등을 마련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다. 오총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오염물질 관리에 필요한 오·폐수 처리장 설치비 등을 국가로부터 우선 지원 받게 되며, 축산시설 등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의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1998년 한강수계 수질개선 대책의 하나로 오총제를 도입,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려 했지만 지역개발에 장애가 된다며 지자체가 반발해 오고 있다.
이날 열린 협의회는 환경부 김수현 차관을 비롯, 정창섭 도 행정부지사, 이석우 남양주 시장, 김선교 양평 군수, 이진용 가평 군수 등 동부권 7개 시·군 자치단체장, 주민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주장은 모두 지역이기주의를 대변하고 있을 뿐이었다. 여주군수와 이천시장은 선 규제 완화가 우선이라며 오총제 도입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고, 남양주시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20㎞ 내의 개별 공장, 골프장 등 허가 문제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에 대해서는 입지가 가능토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평군수는 “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가평군수 역시 “지자체에 소유권, 관리권을 넘겨주면 예산과 인력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목표 수질을 정해서 이행하려고 하지만 정부가 규제를 풀지 않는다”고 불만을 보였다.
한강은 강원도와 충청도에서부터 발원하는 긴 강이다. 수도권 시민의 젓줄이다. 오염된 젖을 먹는 아이는 병들기 마련이다. 한강 수질 개선 문제가 이렇게 자치단체간의 이해 차이로 횡보를 거듭한다면 심각한 일이다. 중앙정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도 잘 알 것이다. 소아적 집착을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해결책이 없을 것도 아니다. 내년 1월 열리는 제9차 협의회에서는 합의점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