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4.6℃
  • 흐림강릉 4.7℃
  • 흐림서울 7.2℃
  • 흐림대전 7.3℃
  • 흐림대구 8.0℃
  • 흐림울산 8.1℃
  • 광주 6.4℃
  • 흐림부산 8.6℃
  • 흐림고창 7.4℃
  • 제주 10.2℃
  • 흐림강화 5.0℃
  • 흐림보은 6.4℃
  • 흐림금산 7.1℃
  • 흐림강진군 6.6℃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사설] 서해안 친환경개발은 신중하게

도내 서해안이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거시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은 많은 우려곡절 끝에 통과된 법이니 만큼 이 법의 시행과정 또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법이지만 정부에서는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이유로 거부권 움직임을 보여 국무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하지만 청와대가 마련한 친환경 개발 등의 조건을 해당 10개 시도지사가 수용함으로써 어렵게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본보 12월 27일자 참조).

이 법은 처음 ‘남해안 개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2006년에 등장했으나 동해안, 서해안 지역의 개발 목소리가 더해져서 지금의 이름으로 국회에 상정돼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애초부터 치밀한 준비와 검토보다는 해안 개발을 요구하는 개발주의 세력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강해 처음 출발부터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었다. 우리는 전국의 해안권을 묶어서 새로운 경제중심축을 이루겠다는 이 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으려면 이 법에 따라 개발권한을 갖게 된 10개 시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을 지적하면서 이 책임과 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해 나가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 법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순한 지적과 기대만으로 친환경적 해안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별법 적용 지역은 해안을 낀 10개 시·도 73개 시·군·구에, 면적은 2만9천94㎢로 국토의 29%에 이르고 국립공원 8곳과 수산자원보호구역도 들어있다. 그동안 36개 개별 법률로 보전돼온 연안지역이지만, 이젠 특별법에 따라 개발 권한이 대부분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서해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는 먼저 서해안지역에 대한 종합적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수립된 각종 계획과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재검토하면서 도지사의 책임아래 환경성을 다시금 꼼꼼하게 따져보길 제안한다. 각종 법률에 의해 제한됐던 사업과 계획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되 전제가 돼야 할 것은 서해안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최우선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개발계획에 가장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부터 수렴해 나가길 주장한다. 이들이 우려하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치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허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한번 파괴되면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종합계획을 검토해 나가는 모든 관련자들은 명심해 주길 바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