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이명박 특검법)’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이명박 특검법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먼저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결과와 대선 직전 공개된 이 후보의 BBK 관련 동영상 강연 내용이 각각 달라 의혹이 증폭됐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며, 의혹을 받는 쪽에서도 또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의혹 해소는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은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것이고 당사자인 이 당선인도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지켜봤지만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여러 의견이 있고 다른 특검의 전례가 있어 재의를 요구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의 발효 후 노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 가운데 1인을 임명한다. 이 특검은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조사기간 40일을 포함, 최장 75일 동안 활동하는데 17대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 25일 이전에 1차 조사를 마치게 된다. 특검이 조사할 대상은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주)다스 및 서울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 대선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 당선인을 따라 다녔던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이다. 이 당선인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지난 12월 5일 검찰이 수수결과를 ‘혐의 없음’으로 발표하자 국민 60% 이상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외국의 언론도 선거결과 보도에서 한국인들은 ‘윤리보다는 경제’를 선택했다고 논평했을 만큼 이 당선인의 처신은 ‘공직자의 도덕성 부재’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지 오래다. 그래서 미래권력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특별검사로 임명될 법조인은 강직하고 역사의식이 투철한 인물이 선정돼야 할 것이다. 그는 조사 기간 내내 확정된 미래권력인 이 당선인측과 여론의 틈바구니에서 고독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