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국정홍보처의 업무 보고를 받고 이 부서를 폐지하고 폐쇄된 각 부처 기자실을 원상복구키로 한 것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과감하고도 신속한 결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기구 통폐합의 첫 대상으로 국정홍보처가 선정된 것은 오도된 정책의 철퇴를 맞는다는 선례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선거가 개표되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새 대통령의 급선무는 언론자유 회복’이란 제목의 20일자 사설에서 “대통령 당선자는 국정에 대한 홍보기능과 아울러 감시기능을 가져야 하는 언론에 대해 전자의 기능만 요구하면서 중앙부처 기자실을 속속 폐지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 유례가 없는 언론탄압 정책을 즉각 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기자실의 원상회복에서 더 나아가 국정홍보처를 폐지키로 한 것은 언론자유 보장에 관한 확고하고도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취재지원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언론의 취재활동에 재갈을 물리고 각 부처 기자실에 ‘대못질’을 해 사상 유례가 없는 언론탄압정책을 국민의 빗발치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것은 혈세의 남용이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반 강요하고, 통합 브리핑룸으로의 기자들 출입을 어린 학생들의 수업 출석을 점검하듯이 점검하고, 브리핑한 외에 기자들이 공무원들을 만나 취재하는 것을 금하는 제도란 것은 현대 정부의 ‘제4부’ 역할을 하는 언론에 대한 용훼요, 유린책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국정에 대한 홍보기능과 감시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언론에 대해 전자만 강요하는 선진화 정책은 전 언론을 어용화 하려는 무엄한 술책에 불과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정치의 대명사요, 국정이 아닌 개인 홍보에 몰두한 국정홍보처를 폐지함은 물론 이 부처가 운영해온 K-TV는 당연히 없애는 것이 옳다. 인수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국정홍보처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배치되는 부처는 통폐합한다는 철칙을 앞으로도 적용해야 한다.
알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있어서 언론은 사고의 나침반이요, 행동의 잣대라고 말할 수 있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한 청와대와 국정홍보처의 간부들의 신상명세서와 언론철학, 그동안의 발언 내용, 언론규제 내용은 물론 기자실을 폐쇄하고 쓸모없는 통합 브리핑룸을 설치하느라 낭비한 혈세의 내역을 공동으로 취재해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언론을 통제하는 정부에게 내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위한 기본 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