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어린이집 보육시간의 종일제 원칙은 1일 12시간으로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다.
0세 영아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어린이집에 맡길 때 한달에 36만원의 보육료를 내야 한다면 오후 2시 정도 조기퇴원을 시킬 경우엔 얼마를 내야 할까?
답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없다’.
흔히 보육업계에선 조기퇴원을 ‘반일반’이라 부른다.
일이 끝나는 시간대 등 각자 사정에 따라 자녀를 맡기려는 부모들이 늘자, 수요에 맞춰 ‘반일반’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이나 일반인들도 이제는 ‘반일반’이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 퇴원을 원하는 경우, 몇 시간을 보육해야 ‘반일반’인지, 또 가격책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도 명확히 답변할 수가 없다. 현행 법상 반일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념은 없고, 용어만 있는 셈.
일부 어린이집은 현행 보육료 수납 지침상 ‘필요경비를 7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반일반을 시에서 보육료를 더 받지 못하도록 정한 상한액으로 받고, 종일반의 경우 7만원 한도 내에서 보육료를 더 받고 있다. 12시간 아이를 맡기는 경우와 6시간 맡겨두는 경우에 같은 가격을 적용하는 곳도 있다.
조기퇴원을 원하는 학부형의 불만은 커지기 마련이다. 12시간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왜 차이가 없냐는 거다.
아이를 보육시킬 수 있는 곳이 부족하고, 연초 모집 시기가 아니면 대기자로 등록해 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은 울며겨자먹기식이로 아이를 입소시킨다.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관할 구청도 조기퇴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문제의 해결점은 없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행 보육료 단속은 연 1회 정기 단속으로 끝난다.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가? 정부는 이에 대해 개념정리를 하려는 노력도 없는 듯 하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적폐(積弊)가 심화되면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