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토지거래허가위반 33건과 불법건축 35건 등 각종 불법행위 170건 적발됐다고 6일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밝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와 경기도, 화성시 및 토지공사 등 4개 유관기관이 합동투기단속반을 편성해 신도시 발표 이후 2개월여에 걸쳐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7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위반 33건과 불법건축행위 35건, 위장전입 102세대 등이다.
합동투기단속반은 토지거래허가위반 33건 중 12건에 대해 과태료 5천600만원을 부과하고 4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7천210만원의 조치를 내렸다. 또 불법행위건축물에 대해서는 10건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6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다.
특히 투기성 위장전입 102세대 중 65세대해 대해서는 직권말소 하는 한편 37건에 대해서는 전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