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에서 제정된 이른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을 연내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신문법이 폐지되면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등은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 현 정부가 ‘개혁 입법’의 하나로 밀어붙여 2005년 6월 시행된 신문법은 신문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특히 이 법의 핵심규정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은 2006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까지 했었다.
21세기 급변하는 매체환경에서 신문의 발목을 잡는 ‘악법적 요소’의 코드 입법으로 논란이 돼 왔던 신문법의 폐지는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별도의 법으로 규정돼 있기는 하나 신문법과 병행해서 탄생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신문법과 함께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사실 건국 이래 가장 형편없는 정부이자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언론정책의 실패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해야 옳다. 노무현 정부는 언론을 ‘공격해서 굴복시켜야 하는 개혁의 대상’으로 보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지만, 감시당하고 비판받는 권력의 입장에서야 그것이 달가울 리 없다.
그러나 자유로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이 없다면 권력은 도그마(교조적 독단)에 빠지고 결국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래가지고는 건강한 정책도 정부도 만들 수 없다. 언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고, 입에 쓴 약으로 삼아야 하는 지혜는 정부와 권력이 지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긴장과 견제의 관계로 설정하고 언론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 정부 광고를 배정하면서 입맛에 따라 언론사를 차별하고, 공무원들의 인터뷰와 기고를 제한하기까지 했다. 임기 내내 언론을 제소하고 반론권과 정정보도 청구가 넘쳐났다. 그리고 끝내는 기자실에 대못질을 하는 최악의 상태가 빚어졌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하면 숱한 비판과 공격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언론자유는 때로 남용을 수반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자유의 남용을 두려워해 정부가 언론을 길들이려 하면 결국 정부는 일탈을 일삼게 되고 국정은 어긋나게 된다. 새 정부는 언론정책에 있어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