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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쪽짜리’ 이명박 특검법

헌법재판소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근들이 제기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심리한 끝에 ‘동행명령제’규정만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명박 특검법은 수사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을 행사할 수 없는 ‘무력한 특검법’이 됐다.

헌재가 이렇게 서둘러 헌법소원 심리를 끝내게 된 것은 특검법상 수사 착수일인 오는 14일 이후로 선고를 넘길 경우 법적 실익이 떨어지면서 혼란만 가중될 것을 우려해서다.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 최단 기간인 13일만이다. 통상적인 사건의 헌법소원 사건 처리 기간은 약 600일 정도 걸린다.

지난 대선 직전 국회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이 후보의 측근인 이상은, 김백준씨 등 6명은 이 법이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법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권력분립원칙 위배(특검법 3조), 영장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참고인 동행명령제(특검법 6조6항) 등 크게 3가지의 위헌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 사유 가운데 이 법 6조 6항의 동행명령제에 대해서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정호영 특검은 오는 14일부터 앞으로 40일 동안의 수사 기간 안에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BBK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다만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중요한 증인이 수사에 불응할 경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참고인들이 마냥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은 뻔하다. 이 점에 관한 한 이 당선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이명박 특검법’은 수사력이 반감됐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절름발이 특검법으로 BBK의 실체적 진실을 죄다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전에 기소가 가능한 수준의 수사 결과가 나와 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적 의혹은 그대로 남게 된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눈 감고 넘어가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미 세계가 다 아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언론만이 진실 규명에 나설 수 있다. 양심적인 언론인이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진실은 하나이다. 언론의 취재에는 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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