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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 폭력 휘둘러

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편의점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윤모(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30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모 편의점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유모(23) 씨와 손님인 김모(37) 씨, 안모(27) 씨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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