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6월부터 중국·대만인들이 우리나라 국세청·경찰·검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예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렸다. 보이스피싱은 당시 대국민 홍보로 한동안 주춤했으나 설날을 맞아 그 피해민원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기범들은 대부분 중국, 대만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음성안내전화(ARS)를 들려줘 전화기 9번을 누르게 유도한다. 이렇게 되면 어눌한 한국말을 사용하는 여성이나 남성이 전화를 받아 낚시(피싱)에 걸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관, 수사관, 은행원을 사칭,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자신들의 은행계좌(대포통장)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시사정보에 소외됐거나 관심이 부족한 주부, 고령의 노인들이 많다. 일선 경찰서를 찾아오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보면 일생을 원칙대로 성실히 살아왔고 이 사회를 위해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더욱 안타깝다.
사기범들은 음성안내전화를 걸어 전화요금, 카드요금, 기타 공공요금 연체, 은행계좌 보안을 빙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기관이나 사법기관, 행정기관에서도 음성안내전화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지 않는다. 만에 하나 잘못해 사기범들이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면 그 즉시 돈을 송금한 은행직원에게 전화금융사기피해 사실을 말해 송금한 돈에 대해 출금정지요청을 하고 출금정지요청시까지 사기범이 돈을 출금하지 않았다면 송금된 돈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로 가서 전화금융사기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찰에서도 최근 빈발하는 전화결제사기범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전화금융사기범들에게 속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