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7명의 부천시 공무원이 공직자임을 속인채 현업에 근무하며 아무런 징계처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천시가 마련한 직무외 형사입건 공무원 문책 기준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도 적발당시 신분을 감춘 탓에 아무런 징계도 없이 버젓이 현업에 근무하고 있어 시의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직자들은 경찰에게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 무직 등으로 위장해 징계를 피할 수 있었으나 행정자치부의 내부조사에 적발돼 뒤늦게 해당 자치단체에 이들의 명단이 통보됐다.
공무원은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되면 공무원법에 따라 수사종결 시점에 조사 사실이 해당기관에 통보돼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처럼 그 실체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명단 공개는 이들이 처벌 수위에 따라 승진 등 불이익을 받을 시점이었을 경우 배수내 승진 누락 공직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파문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음주운전 징계는 표창감경이라는 특혜에서도 제외되는 등 그 처벌이 엄격한 실정이어서 향후 이들에 대한 처분 수위가 주목된다.
소사구청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05년 6월 28일 음주운전이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0%로 면허취소에 해당했다. 징계양정기준대로라면 경징계 처분을 받아야 마땅했음에도 그는 신분을 숨긴 덕을 보았다. 사실을 알리 없는 소사구청 총무과는 그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모르고 넘어갔다.
A씨는 다음해인 2006년 9월 23일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혈중알콜농도는 0.096%로 가까스로 면허취소 지경은 면했지만 만취상태였음에도 또 신분을 속여 그의 음주 운전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현재도 태연한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
사무관인 원미구 B씨는 2006년 5월5일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지만 그도 공무원 신분임을 속였다. 당시 그는 만취상태로 혈중알콜농도가 0.131%에 달했다. 같은 구청에 근무하는 C씨는 2006년 6월17일 음주운전에 적발돼 체혈까지 했다. 그의 수치는 0.122로, 역시 면허가 취소됐으나 신분을 숨긴 덕을 톡톡히 보았다.
부천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 지역은 부천남부, 중부서를 비롯, 인천 계양서, 부평서, 인천남부서, 성남분당서, 인천 남동서, 시흥서, 서울동작서, 성남중원서, 서울 광진서를 포함해 부산해운대 경찰서 까지 있어 ‘전국을 무대’로 음주운전을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