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을 어겨 불법이 명백하더라도 행정처분 시간이 지난데 대한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이같은 도의 조치는 앞으로 각 시·군의 행정에 있어서 보다 발빠른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30일 수원시가 지난해 8월20일 장모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1천150여만원의 과징금을 추징한 행정해 대해 “비록 불법이라 할지라도 행정처분 기간이 지났다면 과징금을 부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수원시는 행정청구 소송을 통해 장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수원시는 지난 1997년 12월쯤 김씨가 장모씨와 이모씨의 공동명의로 권선구 2천172㎡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농지법 제 6조 및 8조에 따라 농지소유 제한 대상토지에 해당되자 장씨 토지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김씨는 재척기간 5년을 지난 행정처분은 법 소멸시기가 지났다며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도는 장씨가 지난 2000년 8월17일 자신이 매입한 토지 50%를 공동매입자인 이씨에게 이전함으로써 명의신탁 등기가 해소됐다고 보는 한편 과징금 부과시점도 취지를 듣는 시간의 경과로 부과권이 당연히 소멸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