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道 ‘엿가락 시·군 행정’ 경종

“불법이라도 처분기간 지난 과징금 부과 부당”
道행정심판위 판결 눈길

부동산실명법을 어겨 불법이 명백하더라도 행정처분 시간이 지난데 대한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이같은 도의 조치는 앞으로 각 시·군의 행정에 있어서 보다 발빠른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30일 수원시가 지난해 8월20일 장모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1천150여만원의 과징금을 추징한 행정해 대해 “비록 불법이라 할지라도 행정처분 기간이 지났다면 과징금을 부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수원시는 행정청구 소송을 통해 장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수원시는 지난 1997년 12월쯤 김씨가 장모씨와 이모씨의 공동명의로 권선구 2천172㎡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농지법 제 6조 및 8조에 따라 농지소유 제한 대상토지에 해당되자 장씨 토지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김씨는 재척기간 5년을 지난 행정처분은 법 소멸시기가 지났다며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도는 장씨가 지난 2000년 8월17일 자신이 매입한 토지 50%를 공동매입자인 이씨에게 이전함으로써 명의신탁 등기가 해소됐다고 보는 한편 과징금 부과시점도 취지를 듣는 시간의 경과로 부과권이 당연히 소멸된 것으로 봤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