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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웠다” 아내 폭행 입건

수원남부경찰서는 30일 아내가 집에 있지 않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김모(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8시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최모(38) 씨가 집에 있지 않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아내를 마구 때려 뇌진탕, 안면부좌상 등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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